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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w**choc****
조회1,135 공감0 작성일4/14/2008 7:49:13 PM

저번주에 질문을 남겼는데 답이 없어 다시 씁니다.

저는 영주권을 받은지 5년이 넘었고 시민권을 신청하려 합니다.

그런데 제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운전면허증이 Suspend 된적이 있어

타인 명의로 면허증을 발급받아 운전을 했는데 1998년에 Speeding 으로 한번

Ticket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Ticket은 벌금을 내고 Clear 했고 10년전 일이고 제가 영주권가 아니고 학생신분이

었을때 생긴 일이라 괞찮다고들 하는데 전문가분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혹 이 기록때문에 시민권을 받지못할까 걱정이 됩니다.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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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4/2008 9:05:06 PM
운전면허증이 suspend 되었는데 "타인명의로 면허증을 발급"받으셨으면 그 내용 자체는 fruad 겠죠. 이게 드러나면 시민권 안나올겁니다. 도덕적 자실이 안된다고 할겁니다. 그러면 시민권 신청양식에 그걸 공개하실건가요? 변호사는 무조건 공개하라고 권유하게 되어있습니다. 공개하셔야겠죠. 안그러면 나중에 시민권 받고나서라도 이게 드러나면 시민권 받은 것 까지 박탈당할 수 있으니까요.

영주권자가 아니고 학생신분에 있었다고 더 봐주는거 없구요, 5년 이내에 일어난 일이 아니기때문에 좀 덜 깐깐히 보긴 합니다만, 문제는 위에서 설명한 부분이 주 내용입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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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양식작성에 관한 질문, 구체적인 구비서류에 관한 질문, 온라인 지면상으로 답하기 곤란한 질문, 이미 선임한 변호사와 진행하는 일에 관한 second opinion 질문 또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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