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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월 30일까지 보고해야 하는 한국내 은행계좌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s78****
조회1,850 공감0 작성일6/8/2010 10:04:46 AM
한국내에 있는 은행 계좌가 1만불이 넘으면 보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1.전세금으로 받아서 은행에 넣어둔 것도 보고를 해야 하나요?

2. 만약 해야 한다면 어떻게 기입을 해야 하는지요?
사실 전세금을 받은 부동산은 제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다시 돌려 줘야 하는 금액인데도 제가 보고를 해야 하는 지 해서 질문을 올렸습니다.

전문가님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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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8/2010 10:48:35 AM
보고를 안해도 되는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IRS의 안내에 의하면
Financial interest includes accounts for which the U.S. person is the owner of record or has legal title


참고고가 될까해서 비슷한 사례를 IRS 웹사이트에서 가져왔습니다.
example)
John, a U.S. citizen who resides in Korea, granted his brother Paul, a U.S. citizen, a Power of Attorney to access his Korean bank accounts. Paul is the owner of record.

John has a financial interest in the account. Paul is acting only as an attorney on behalf of John. Paul also has a financial interest in the account, since he is the owner of record. Both John and Paul must file an FBAR.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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