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Employee 를 신청하시더라도,
승인나기 전까지 반드시 학생 신분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E-2 Employee 를 심사하는 곳은 미국의 이민국 및
한국의 대사관에서 각각 별개의 심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미국 이민국에서 승인 받으시더라도,
한국에서 비자 신청시 대사관에서 따로 심사를 받게 됩니다.
H-1B 와 달리 단순한 Stamping 아니라는 점을 양지하십시오.
인터뷰 하는 영사가 처음부터 다시 심사하는 것입니다.
I-20 가 만료되기 전에 재등록 하실 것을 권해드리오며,
Break Term 관련해서는 학교에다 문의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민관들 중에 60일 Grace Period 를 잘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안전하게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학생신분을 유지하시면서
체류 신분을 변경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미국에서 하루라도 체류신분 없이 지내신다면
추후 비자 인터뷰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부분은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신 후 결정하십시오.
이요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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