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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20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etherusvis****
조회1,739 공감0 작성일9/11/2009 1:52:57 AM
안녕하세요.
작년 한국에서 5년짜리 학생비자를 받았습니다. I-20는 1년이었구요.
곧 I-20상의 날짜가 expire이 되서 재등록을 해야하는데
선배가 회사를 통해 E-2 employee 비자를 신청해준다고 합니다.
E-2 employee로 신분변경이 되면 한국가서 스탬핑을 할 계획이구요.
I-20가 expire 되기 전에 재등록을 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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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요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2/2009 2:28:43 PM
미국에서의 체류 신분은 한번 상실하면 다시 얻기 힘들기 때문에
E-2 Employee 를 신청하시더라도,
승인나기 전까지 반드시 학생 신분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E-2 Employee 를 심사하는 곳은 미국의 이민국 및
한국의 대사관에서 각각 별개의 심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미국 이민국에서 승인 받으시더라도,
한국에서 비자 신청시 대사관에서 따로 심사를 받게 됩니다.

H-1B 와 달리 단순한 Stamping 아니라는 점을 양지하십시오.
인터뷰 하는 영사가 처음부터 다시 심사하는 것입니다.

I-20 가 만료되기 전에 재등록 하실 것을 권해드리오며,
Break Term 관련해서는 학교에다 문의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민관들 중에 60일 Grace Period 를 잘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안전하게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학생신분을 유지하시면서
체류 신분을 변경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미국에서 하루라도 체류신분 없이 지내신다면
추후 비자 인터뷰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부분은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신 후 결정하십시오.


이요한 변호사 드림

에듀퍼스트 USA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6/2009 4:55:12 PM
안녕하세요?

다른 신분으로 신분 변경이 완료되기 전까지 현재의 학생신분이 유지되는 것이 본인에게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분 변경이 100% 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신분 유지를 하고 있지 않다가 만일의 경우 변경이 안되게 되면 그 이후에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따라서,I-20 재등록을 권하고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에듀퍼스트 USA 커뮤니티 사이트인 www.edufirst-usa.com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녀와 함께 하는 미국 유학, 자녀를 위한 미국 이민 EDUFIRST-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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