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유학생 i-20 분실 후 임시 체류 허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y**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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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8/2009 4:42:08 PM
안녕하세요 ?
저희 집에서 홈스테이하는 학생이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출국하면서 I-20 를 분실하여서 I-20 복사본을 제출하고 한국에 아무 일없이 갔는데, 다시 들어올 때는 그 복사본이 문제가 되어서 한달간의 임시 체류허가를 받고 입국하였습니다.
그때 이민국에서는 I-515A 를 주면서 I-20 를 updatge 하여 그것과 함께 I-515A, I-94 를 동봉하여 한달 내에 우송하라고 하였습니다.
다행히 집에 와서 원본을 찾았고 학교 담당자의 sign 을 받은 후 모든 서류를 동봉하여 지정된 주소로 우송하였습니다.
이제 한달 체류 기간이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때까지 연락이 오지 않을까봐 걱정입니다.
그냥 무작정 기다리면 되는건지,, 아니면 수속 상황을 알아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또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요.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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