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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 visa 에서 F1 visa로 변경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H**gyung5****
조회3,307 공감0 작성일9/4/2009 9:45:03 AM
현재 저는 H1 visa 신분으로 조그만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폰서를 서 준 현 회사가 경기 불안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있어 언제 실직을 하게될지 매우 불안합니다. 문제는 제가 실직을 하게된 후에 어떻게 미국 에 있는 방법이 있는 지요? 현 신분인 H1 visas는 제가 실직되는 날로 만료되는지 아니면 학업을 하게될 겨우 학기가 시작되어 F1 visa로 신청할때까지 grace period 를 받을수있는가 아니면 바로 불체자의 신분이 되는지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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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류재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4/2009 11:06:40 AM
안녕하세요.

H-1을 가지고 계시다가 실직하시면 곧바로 신분이 없어집니다. Grace period는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1. 현재 다른곳에 취직해서 H-1B을 다시신청한다.

2. 지금 다른종류의 비이민신분으로 변경한다. (F-1, E-2,등등)

3. 실직후 곧바로 다시 취직해서 H-1B 신청한다. (실직후 한달이내에 H-1B를 다시 신청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등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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