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2비자를 받으시는분 (Principal)가 본인이신 경우, E-2 비자는 투자업체를직접 관리하기 위한 비자이므로 다른곳에서 일하시는 것은 Pay를 받지 않는 다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사모님이 주 신청자로 E-2비자를 받으시는 경우 본인은 E-2 배우자 자격으로 work permit을 신청할 수 있으니 이점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E-2에서 H-1으로 자격조건만 갖추시면 변경가능합니다. 일단 미국의 이민국에서 승인을 받은 후에야 H-1비자를 한국에서 받으실 수 있는데, 비자를 받으시면 별도의 문제가 없다면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3. CPA License가 있다면 E-2로 회계사 사무실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E-2를 받기위해서는 투자만 해서는 안되고 투자 및 운영을 하셔야 합니다.
4. 여자친구분이 한번 비자를 바꾼것 때문에 E-2비자가 거절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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