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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에서 E-2 (or H-1)

지역California 아이디c**m1****
조회1,488 공감0 작성일9/3/2009 11:27:48 AM
안녕하세요

현재 CPA(회계사)를 준비하는 미국 유학생입니다

학비 절약 그리고 여유있게 공부하기 위해서 E2비자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단 E2비자 받을수 있는 조건은 되는데, 질문이 좀 있습니다



1. E2비자를 받게 되면 본인은 돈을 받고 다른곳에서 일을 할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CPA 자격조건이 시험합격과 1800시간 관련 경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돈받고 일하는게 아니더라도 인턴쉽으로라도 할수 없을까요?



2. 만약 1번 질문과 같이 본인이 일을할수 있다면,

CPA 자격증을 받은후에 다시 H1으로 받는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정부에서 의심할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H1 비자는 다시 한국에 가서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다시 미국으로 나올수 있을까요?



3. E2 비자 소지자가 회계를 공부하고 있다면 회계사 사무실도 열수 있나요?

아니면 회계사 사무실에 투자를 좀 할수 있나요?



4. 만약 1,2,3번이 다 안되면 미국에 있는 제 여자친구 이름으로 E2 비자를 신청할려고 합니다

문제는 여자친구는 이미 J1에서 F1으로 비자를 변경한 상태거든요

약 1년쯤 됐는데 다시 E2비자를 신청하면 문제가 생기거나

전에 한번 비자를 바꾼 기록때문에 거절당할수도 있나요?

그리고 제가 E2 비자 가족으로 있다가 H1으로 다시 바꿀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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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류재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4/2009 10:54:47 AM
안녕하세요.

1. E-2비자를 받으시는분 (Principal)가 본인이신 경우, E-2 비자는 투자업체를직접 관리하기 위한 비자이므로 다른곳에서 일하시는 것은 Pay를 받지 않는 다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사모님이 주 신청자로 E-2비자를 받으시는 경우 본인은 E-2 배우자 자격으로 work permit을 신청할 수 있으니 이점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E-2에서 H-1으로 자격조건만 갖추시면 변경가능합니다. 일단 미국의 이민국에서 승인을 받은 후에야 H-1비자를 한국에서 받으실 수 있는데, 비자를 받으시면 별도의 문제가 없다면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3. CPA License가 있다면 E-2로 회계사 사무실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E-2를 받기위해서는 투자만 해서는 안되고 투자 및 운영을 하셔야 합니다.

4. 여자친구분이 한번 비자를 바꾼것 때문에 E-2비자가 거절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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