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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미혼자녀 초청 vs 취업이민 601 웨이버

지역California 아이디c**anpape****
조회1,474 공감0 작성일6/14/2022 1:54:43 A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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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4/2022 9:17:41 AM

자녀가 미성년, 미혼이라면 (F2A) 따질 것도 없이 자녀초청이 낫습니다.  (21세이상) 성년 미혼자녀라면 5년이상의 대기기간이 있으므로,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스폰서가 확실하다면 취업영주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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