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미성년, 미혼이라면 (F2A) 따질 것도 없이 자녀초청이 낫습니다. (21세이상) 성년 미혼자녀라면 5년이상의 대기기간이 있으므로,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스폰서가 확실하다면 취업영주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자녀가 미성년, 미혼이라면 (F2A) 따질 것도 없이 자녀초청이 낫습니다. (21세이상) 성년 미혼자녀라면 5년이상의 대기기간이 있으므로,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스폰서가 확실하다면 취업영주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