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부모는 직계로 인정됩니다. 직계가족을 초청할 경우 직계가족의 배우자나 자녀들은 동반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 두 분이 다 가능한 이유는 부와 모 각자가 독자적으로 시민권자의 부나 모가 됨으로써 자격을 갖추기 때문입니다. 한 분이 다른 분을 동반하는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영주권을 받을 때 16세와 11세 두 아들이 아동신분보호법이란 것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몹시 궁금합니다. 아동신분보호법이란 말은 듣지만 이것이 무엇인지 몰라서요.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도 모르겠구요.
부모가 영주권 받는 시기에 두 자녀분이 당장 아동신분보호법의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두 분중 한분이 자녀분을 다시 초청하시면 그 과정에서 아동신분보호법에 의한 나이계산의 혜택은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나이계산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가시면 됩니다.
http://visa2greencard.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29&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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