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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신분보호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c**i62****
조회1,109 공감0 작성일4/24/2008 5:25:56 PM
앞번의 답글에 대해 감사드리구요.
초청하여 영주권을 받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21세 시민권의 딸아이가 부모를 초청할 때 동생들(16,11세)도 함께 가능하나요?
부모가 영주권을 받을 때 16세와 11세 두 아들이 아동신분보호법이란 것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몹시 궁금합니다. 아동신분보호법이란 말은 듣지만 이것이 무엇인지 몰라서요.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도 모르겠구요. 상세한 답글 다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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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4/2008 10:35:49 PM
>>>21세 시민권의 딸아이가 부모를 초청할 때 동생들(16,11세)도 함께 가능하나요?

시민권자의 부모는 직계로 인정됩니다. 직계가족을 초청할 경우 직계가족의 배우자나 자녀들은 동반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 두 분이 다 가능한 이유는 부와 모 각자가 독자적으로 시민권자의 부나 모가 됨으로써 자격을 갖추기 때문입니다. 한 분이 다른 분을 동반하는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영주권을 받을 때 16세와 11세 두 아들이 아동신분보호법이란 것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몹시 궁금합니다. 아동신분보호법이란 말은 듣지만 이것이 무엇인지 몰라서요.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도 모르겠구요.

부모가 영주권 받는 시기에 두 자녀분이 당장 아동신분보호법의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두 분중 한분이 자녀분을 다시 초청하시면 그 과정에서 아동신분보호법에 의한 나이계산의 혜택은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나이계산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가시면 됩니다.

http://visa2greencard.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29&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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