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4/2015 9:47:27 PM 재판에 의해 결정된 양육비와 부양료만 부담하면 족한 것이고,기타 비용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부담하면 되는 것이지, 타방이 임의적으로 지출한 비용까지 부담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l**ed**** 님 답변 답변일 5/21/2015 4:01:18 PM 이혼 확정판결시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권 기타경비로 어떠한 조항을 요구했는지에 따라 달라질수 있지만....보통의 경우 양육비에 포함되어 있기에 따로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육비가 적은경우 자녀를 위해 여행경비쯤 줄수 있다고 생각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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