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그동안 임대를 주신경우의 세금보고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임대를 통한 소득을 신고 하셨는가....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하고,
감사상각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등.... 여러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있이니,
혼자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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