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신분과 함께 가신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회사 사장님이 영주권을 취득하신 다면
본인의 E-2 신분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문채취를 하셨다면 I-485 영주권 신청서가 계류중이라는 것인데,
가능하시다면 H-1B 를 시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 회사의 규모 및 본인이 H-1B 신청자격이 있으신지,
변호사와 상담하신 후 결정하십시오.
이요한 변호사 드림
714-99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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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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