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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로 신분 변경후 한국 방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s**oone****
조회2,967 공감0 작성일9/17/2009 7:34:47 AM
안녕하세요.

저는 곧 E-2로 신분 변경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한국 방문없이 미국 대학을 졸업하고 그 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지금까지 체류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후에 곧 E-2로 신분 변경한후

몇년 후에 다시 학생 신분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번에 E-2로 변경한다면 사업체 운영하다가 세금보고 후에

한국에 가서 E-2비자를 받으려 합니다.

제가 한국 방문없이 오랫동안 미국에 체류한 것이 E-2비자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만약 어려움이 있다면 해결책은 있는지요?


만약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한국에서 E-2를 받는다면 적정 사업투자 액수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투자액수 얼마이상 돼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 오래동안 (합법적 이지만) 체류한 것이

한국에서 E-2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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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류재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7/2009 10:43:06 AM
안녕하세요.

합법적으로 계속해서 비이민신분을 유지하셨고, 범죄기록없으시고, 그외 이민규정들을 위반하지 않으셨다고 하고, E-2비자를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추셨다면, 한국에서 E-2비자를 받으시는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한국 E-2투자금액은 일반적으로 미국의 E-2보다 금액을 더 많이 요구한다고 알려져있는데, 자세한 사업계획 및 관련 정보없이 투자금액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예, 20평짜리 컨설팅회사와 300평짜리 대형식당과는 투자금액이 다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4/2009 9:37:31 PM
오랜 기간동안 미국에 체류하였다 하여 E-2 비자를 받는 것에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불법적인 사항이 없어야 하겠지요~

그리고 투자금액은 주한미국대사관의 영사가 느끼기에 사업체에 충분히 적극적이고 상당한부분을 투자 했다고 느낄 정도의 금액이면 됩니다.
(이 부분을 맞추는 것이 많이 어렵습니다.)

대사관에 들어가는 서류와 신분변경을 위한 서류는 정말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전문가와 사업체에대해 상세히 상의 해 보시길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j**quelinespal****** 님 답변 답변일 9/28/2009 7:42:18 AM
다른분들과 같은 의견이구요. 덧붙여서 역시 구체적인 액수를 제안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한국에서는 $150,000 이상을 최소 투자금액으로 신청 하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라면 E-2 visa 의 신청가능조건이, 본인과 직계가족의 생활비를 벌수 있고 고용인 1인이상을 창출할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내의 E-2 visa 로 설립된 사업체의 고용인도 자격이 됩니다. 자세한 질문은 시카고 한미이주공사 www.hanmiim.com 을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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