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2 소지자의 한국에서 비자받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c**lsong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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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17/2009 7:26:35 AM
우선 빠른 답변을 주신 류 재균 변호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E-2로 신분변경자의 체류문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하여 답변을 얻은 사람입니다.
질문)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E-2로 신분변경을 신청하여 받은 뒤
한국에 나가서 수개월있어도 되나요?
사업체는 다른 사람들이 운영하거나 E-2 배우자에게 운영을 하게 하구요
답변)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신경우 미국을 떠나시는 순간 신분이 없어집니다. 혼자 나가시면, E-2의 배우자 (가족분들 모두 포함) 신분도 그순간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을 질문은
** 그렇다면 E-2 변경한 사람은 한국에서 비자를 다시 받아 들어올 수 있다고 하던데(이러한 과정을 진행시키는 동안) 미국을 떠나는 순간 자격이 소멸되면 사업체운영을 어떻게 되는 것이고, 그 배우자도 함께 미국을 떠나서 있어야 하는 것인지요. grace period같은 것이 있는지요. 얼마의 기간동안에 비자를 받아 들어와야 같은 사업체를 지속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