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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비자에서 E2로 신분변경했는데 한국방문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08ma****
조회3,248 공감0 작성일9/17/2009 4:22:14 AM
안녕하세요, 30대 여성입니다.

미국에 약 10년전에 학생비자로 유학와서 약 4년전에 E2 신분의 남성과 결혼하여 현재 E2 배우자신분으로 변경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조만간 현재의 남편과 헤어지며 서류절차는 거의 끝나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한국에 나가서 몇개월 있을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E2 신분은 자동소멸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한국에 들어가서 몇개월 있다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올 생각입니다.

미국에 들어올때는 F-2 배우자 비자나 E2 배우자 비자를 받아서 올 생각입니다.

물론 새로운 사람의 배우자로요..

이런경우, 저 때문에 제 새 배우자가 비자를 못받게 될수도 있나요?

혹은 제 새 배우자는 비자가 나오는데, 저는 안나올수도 있나요?

참 민감하고 개인적인 질문인데..용기내어 문의드려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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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17/2009 8:11:02 PM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두분 모두 비자 취득에 이상이 없습니다.

무사히 비자 취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 9/17/2009 5:58:35 AM
두분다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k**08ma**** 님 답변 답변일 9/17/2009 10:44:15 PM
고맙습니다. 두분 모두요...

늘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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