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와 "신분"을 혼동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비자는 대사관에서 인터뷰하시고, 여권에 찍어주는 것이며,
말 그대로 비자에 기재되어 있는 체류 신분으로 입국이 허가되는 서류입니다.
체류 신분은 비자를 사용하여 입국하신 후 이민국을 통하여
미국에서의 비이민비자 신분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되셨기를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이민국을 통하여 체류 신분을 변경하셨다면,
미국을 떠나시는 즉시 본 체류신분은 자동적으로 상실되는 것입니다.
대사관에서 인터뷰 하신 후 학생 비자를 받으셔야 되는데,
대사관에서 학생 비자를 승인 받기는 상당히 까다로울 것입니다.
학생 비자 또는 학생 신분은 반드시 공부를 마친 후
한국으로 돌아 간다는 것이 전제인데,
영주권 신청중에 있으시므로 미국에 영주하시겠다는 의도가
학생비자의 법적인 의도와 상충되므로
한국에서의 비자 신청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아울러, 방문 비자로 입국하여 학생 신분을 받으셨다면,
이민관 중에서는 기존 방문 비자는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이민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중이라고 하셨는데,
만일 I-485 가 계류중이시라면, 미국을 떠나는 즉시,
I-485 가 거절될 수 있는 점 양지하십시오.
영주권 신청을 대리하여 주셨던 변호사님이 계시다면
자세히 상담을 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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