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답답하여 문의 드립니다..학생비자 한국방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s**com66****
조회3,152 공감0 작성일9/16/2009 1:22:34 PM
영주권 신청중에있구요~~
07년 5월23일 입국하여 10월17일 학생비자 신청하여
올 4월17일에 학생비자 받았어요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로
학생비자 계속유지하기 힘들어 한국에 나갔다 들어오려고하는데
나갔다들어오면 학생비자 없어지는건 알고있는데
문제되는건 다시 입국할대 방문비가로 있다가 학생비자로 있던 기록이남아있어
다시 입국할대 문제 되지 않는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요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6/2009 3:03:18 PM
질문하신분께서 학생비자를 신청하여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비자"와 "신분"을 혼동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비자는 대사관에서 인터뷰하시고, 여권에 찍어주는 것이며,
말 그대로 비자에 기재되어 있는 체류 신분으로 입국이 허가되는 서류입니다.

체류 신분은 비자를 사용하여 입국하신 후 이민국을 통하여
미국에서의 비이민비자 신분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되셨기를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이민국을 통하여 체류 신분을 변경하셨다면,
미국을 떠나시는 즉시 본 체류신분은 자동적으로 상실되는 것입니다.
대사관에서 인터뷰 하신 후 학생 비자를 받으셔야 되는데,
대사관에서 학생 비자를 승인 받기는 상당히 까다로울 것입니다.

학생 비자 또는 학생 신분은 반드시 공부를 마친 후
한국으로 돌아 간다는 것이 전제인데,
영주권 신청중에 있으시므로 미국에 영주하시겠다는 의도가
학생비자의 법적인 의도와 상충되므로
한국에서의 비자 신청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아울러, 방문 비자로 입국하여 학생 신분을 받으셨다면,
이민관 중에서는 기존 방문 비자는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이민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중이라고 하셨는데,
만일 I-485 가 계류중이시라면, 미국을 떠나는 즉시,
I-485 가 거절될 수 있는 점 양지하십시오.

영주권 신청을 대리하여 주셨던 변호사님이 계시다면
자세히 상담을 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 9/16/2009 11:26:18 PM
우리 전무가님이 확실히 답해 주셨네요
어떤 경우라도 님이 미국을 떠나면 5년간 재입국은 어렵습니다
영주권 신청이 아니라 시민권 신청이라도, 님은 미 국무부 법령을 어겼습니다.

이요한 변호사 요즘 한가 한가 보이...상담도 하게...하긴 이쁜면 이쁜짓 하는겨!!!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