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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2로 체류신분 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c**lsong6****
조회1,947 공감0 작성일9/15/2009 10:17:30 PM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미국에서 F-2로 체류신분변경이 가능한지요
문제는 F-1의 비자는 일년전에 만료되었으나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학생신분을 지금껏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배우자가 f-2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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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요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6/2009 3:09:07 PM
일반적인 경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 Contact 하셔서 배우자 I-20 를 발급 받으시고,
I-539 양식을 작성하셔서 인지세 $300 과 함께 이민국으로 발송하십시오.
두분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유첨하여야 합니다.

I-20 를 발급 받는 싯점은 방문비자를 남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만일 6개월을 체류 신분을 받으셨다면,
3개월이 지난 싯점에서 케이스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경제적인 여력이 되신다면 대행하는 업체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에듀퍼스트 USA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6/2009 4:50:01 PM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을 보니, 문의하신 분이 F-1을 가지고 계신데 배우자께서 방문비자로 입국하실 경우 F-2로 신분을 변경하시고자 하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위의 내용이 맞다면, 본인이 F-1을 유지하고 계시므로, 배우자께서 방문으로 입국하셔서 본인의 배우자로 F-2변경은 기본적으로 가능하십니다.

변경은 현재 다니시는 학교의 International Student Office에 절차와 서류를 문의하셔서 직접 준비하여 진행하실 수 있으며, 변호사를 통해서도 진행하실 수 있습닏. 저의 에듀퍼스트 USA에서도 관련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기타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외에 저희 커뮤니티 사이트인 www.edufirst-usa.com에 오시면 다양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자녀와 함께 하는 미국 유학, 자녀를 위한 미국 이민 EDUFIRST-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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