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을 통하여 학생"신분"으로
체류신분 변경을 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느학교에 어떤 프로그램을 공부하시는 것은 비자 신청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방문비자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하셨다면
영사들은 관광비자를 남용하였다고 생각하며
학생비자를 잘 승인하여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왜 방문비자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했으며,
관광비자를 남용하지 않았다는 부분과,
한국에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충분하다는 점,
그리고 본인과 한국에 Tie 가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케이스, 특히 어학원에서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학생비자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비자를 받은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고등학교때 방문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하였으며,
순수 방문으로 입국한 후 학생으로 공부하기 위하여 체류신분 변경을 하였고,
아이비리그 사립대 3학년 재학 중,
부모님이 한국에서 거주하고 계시고,
충분히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보여준 후 학생 비자를 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집안에 무슨 사정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비자 인터뷰를 꼭 하셔야 한다면,
단순히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간호학을 공부한다고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어떤 서류를 사용하셔서,
영사에게 지금 공부하시는 목적 및
한국에서의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증명할 수 있을지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참고로, 영사들은 미국에서 간호학을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간호사 취업 이민을 하기 위하여 간호학을 공부한다고 오해의 소지가 많으며,
한국에서도 공부가 가능한 간호학을
왜 미국에서 하려 하는지 궁금해 할 것입니다.
잘 생각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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