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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중국적자병역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y**773****
조회2,304 공감0 작성일6/15/2022 11:56:56 AM
안녕하세요?제 아들이 이중국적자인데 3새때 한국가서 13세때 엄마와 함께 미국으로 와서 공부를 하고 올해 대학에 들어갑니다 엄마는 영주권자고 아빠는 아니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요 아들이 올해 19세가 되어서한국에서 병역판정검사 통지서가 나왔는데 그간에 한국 방문중이라서 1.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2.받지않고 출국해야하는지요?3.신체검사 받고 출국 했는데 입영통지서가 나와서 연기 신청을 하면 5번까지만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4. 25새때 해외여행허가서를 신청하면 37세까지 자동연기가 되는지요?그때 한국단기방문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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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6/2022 9:25:09 AM

1. 2. 신체검사 통지서에 따라 신검을 받아도 되고 (받아도 징집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받지 않아도 됩니다. 

3. 병역연기 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말입니다. 

4. 영주권자 어머니와 미국에 함께 체류하시면, 24세가 되는 해에 병역연기(장기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시어 37세까지 연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상 병역면제)  병역 연기를 받고도 영리활동을 하지 않는 한, 6개월이내의 한국방문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y**773**** 님 답변 답변일 6/17/2022 1:28:40 PM
변호사님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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