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영주권자이고 남편은 시민권자입니다. 이혼한 친오빠의 여덟살 딸을 제자식처럼 보살피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안정된 삶을 위해 입양하고 싶습니다. 그게 가능한지요? 그리고 오빠는 아직 유학생신분인데요.....만약의 경우 불체가 되면 문제가 되는지...... 입양이 가능하다면 신분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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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5/13/2008 1:52:43 PM
입양이 가능한 지를 물어보셨는데, 입양은 주 법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해 하시는 것은 입양을 통애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라고 생각되는데,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양과 신분유지에 대한 내용도 아래의 링크에 있습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