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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난감 하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bonstu****
조회1,207 공감0 작성일5/12/2008 4:06:08 PM
2002년 영주권자인 아버님에 이민 초청으로 서류 접수 했고요,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데여. 앞으로 4년 후에나 영주권이
나올 것같은데 집안 사정으로 아버님께서 영주권을 포기하셔야
할 것같은데, 애초에 영주권자인 어머님과 함께 두분으로 부터의
초청이 아닌 아버님이 초청하시는 것으로 이민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머님 초청으로 바꿀 수 있는지요?? 바꿀수 있다면(?)
예정된 시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아버님 영주권
포기 사유는 한국에 있는 사업체 때문이고여. 제 나이는 34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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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12/2008 5:00:21 PM
초청인을 중간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대체가 가능한 경우는 이민청원서가 승인나고 혹시 사망하거나 한 경우입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s**bonstu**** 님 답변 답변일 5/12/2008 5:03:43 PM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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