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영주권자라서 시민권 신청 한 후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민권 신청은 작년 6월에 했느데 아직 인터뷰도 나오지 않은 상태랍니다. 저는 운전면허도 만료된 상태인데...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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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5/10/2008 1:22:29 PM
영주권자 배우자로 이민수속을 해서 대기시간 후에 영주권을 받지 않으면 소셜넘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이 실제로 어려워진다면, 그리고 지금 신분이 합법신분이 아니라면, 합법적으로 이혼하고 나중에 시민권자와 재혼하거나 하지 않으면 현행법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