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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이민 페티션 5월6일 수정안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t**3****
조회1,311 공감0 작성일5/8/2008 10:16:58 PM
1983년 이모가 가족이민 (1-130)신청하셨을당시 제나이는 12살이였는데요
지금은 37살입니다 부모님 과 동생 언니는 이민을 와서 시민권자 입니다
저는 2000년체류기한을 넘겨 현재 불법체류중입니다 2005년에 아버지가 시민권자 기혼자녀로 1-130 신청을 했습니다 부모님은1995년에 이민을 오셨는데 당시저는 25세로 같이 오지 못했습니다 5월 6일 수정안에 의하면 2002년 8월 이전에 1-130으로 가족이민 신청을 하고 나이에 걸려 영주권 신청을 못한사람들을 구제를 해준다는데 저같은경우 245i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5월 6일 수정안에 해당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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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10/2008 1:19:24 PM
2002년 8월 이전에 가족이민 신청을 했는데 나이에 걸려서 영주권 신청을 못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자격조건에 대해 이민국에서 질의응답형식의 공문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Q: I did not have an application for permanent residence pending on Aug. 6, 2002 and did not subsequently apply for permanent residence. Am I still eligible for CSPA coverage?

A: Yes, provided the applicant meets the following criteria:

-The applicant is applying for permanent residence as an immediate relative; or
-The applicant’s visa became available on or after Aug. 7, 2001; and
The applicant did not apply for permanent residence within one year of the petition approval and visa availability, but would have qualified for CSPA coverage.

위 두가지 자격조건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되지만 첫번째는 직계가족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미성년 미혼자녀) 으로 신청한 것이 아니니까 안되구요, 두번째 조건에는 님의 영주권 문호가 2001년 8월 7일 또는 그 이후에 열렸는지가 조건입니다. 두번째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공통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내용은 문호가 열렸지만 1년 이내에 영주권 신청하지 않은 것을 excuse 해 주는 내용인데, 이마저도 CSPA 로 나이계산을 했을 때 qualify가 안되면 자격이 안되는걸로 적혀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확답이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자격조건 갖추시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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