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 - 업무공간이 완전히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거주공간과 공유된다면 공제할 수 없습니다.
전화 - 두번째 전화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율만 공제합니다.
자동차비용 - 집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업무상의 이유로 첫번째 도착지(출근지)부터 계산을 시작합니다.
사무용품은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을 공제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유학생 세금보고와 1042-S와 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 5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Form 5498-SA 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세금 신고 서류)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