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렉스 차 변호사 사무실의 정대용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의도가 도난당한 차량에 의해 인명 사고를 당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럴 경우, 차량 오너가 차를 훔친 사람에게 사용 허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차량 오너의 보험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사고를 당하신 분이 자동차 보험, 그 중에서도 Uninsured Motorist (UM) 커버리지를 갖고 있다면, 인명 피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영상 칼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사무실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pnMQMhMHVI&t=78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