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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는 조건부영주권자인데 21세이상자녀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t**sool4****
조회1,073 공감0 작성일9/29/2009 8:01:51 PM
저는 조건부영주권자로 08년6월에 LA에 도착했읍니다
제가 고국에있는자녀(21세이상 미혼)를 조건부해제전에
이민국에 초청서류(I-130)접수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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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30/2009 11:24:15 AM
네.

조건부 영주권자도 일반 영주권자와 신분상의 똑같은 법적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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