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2 주신청자의 배우자가 work permit없이 남편의 E2사업장에서 일을 하면....
지역California아이디l**elb****
조회1,289공감0작성일9/28/2009 10:57:21 PM
E2 주신청자의 배우자는 work permit을 받아야 일을 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장에서는 일을 하지 않고, 남편의 E2 사업장에서만 남편을 도와서 일을 하고 payroll을 받는 경우인데도 work permit을 꼭 받아야만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것도 아닌데 이민국에 $340의 돈을 지불하며 work permit을 받아야만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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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9/29/2009 4:05:23 AM
네. 연방 이민법 뿐 아니라, 주 노동법에 의해서도 고용이 되어야 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비자의 조건을 잘 알아두시면, 위와같은 오해는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E2투자자 역시도 임플로이로 일하는 것은 회색지대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투자자로서 하는 역할은 임플로이로 하는 역할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를 판별하는 테스트는 노동시장 잠식여부로 가능하므로,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명확하게 해두지 않으면 향후 5년이내 연장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업장에서는 일을 하지 않고, 남편의 E2 사업장에서만**** 남편을 도와서 일을 하고 payroll을 받는 경우인데도 work permit을 꼭 받아야만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장변호사님..위 님이 원하는 질문에 답변을 솔직하게, 오픈되게,직솔하게 답변을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변호사가 되서 이런 기고글을 쓴다면...진솔하게 쓰는것이 좋습니다. 많은 글답글 중에서 장변호사님은 항상 돌려서, 남이 알아 듣지 못하게 답글이 올려 와서 오늘은 참다 못해서 충고한마디입니다. 월래 글 재주가 없다고 이해가 갑니다.
이글 보시면 간단하게,쉽게,답변을 다시 주시길 바랍니다. 안 하시면 제가 대신 해 드릴께요..하도 답답해서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