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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94분실 정말 답답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le****
조회2,649 공감0 작성일9/28/2009 7:50:41 AM
작년에도 글을 올렸는데 다시 한번 글을 올립니다.

저는 작년 2월에 b2비자로 미국을 들어왔습니다.

4월중순경 경찰에게 stop을 당해 비자를 보여줬는데 경찰의 실수로 경찰이 제

여권과 비자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분실시 대사관에서 다시 발급 받을 수 있는줄 알았고 별거 아니다 생각했

는데 나중에 체류문제로 f1신분으로 변경하려고 하니 비자가 없으니 한국가서

다시 인터뷰를 받고 비자를 발급받으라는 겁니다...

참 어이가 없네요. 경찰의 실수로 비싼 비행기값내고 다시 한국을 다녀오라니...

경찰은 그냥 분실report만 달랑 써주고...

전 어찌할바를 모르고 그냥 지내다. 지금까지 불체로 이렇게 살고 있네요...

시민권자의 여친이 있긴 하지만 전 여친과 결혼도 확실지 않고 정말 답답합니

다.

나중에 결혼을 한다하더라도 분실된 1-94도 그렇고...

솔직히 경찰 즉 정부의 실수로 제가 불체자가 된거나 마친가지 아닌가요??


변호사님 이런 case가 있는지요...

답변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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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9/28/2009 9:43:44 AM
경찰에게 왜 운전면허증을 주지 않고, 여권을 주었는지 이해가 안 가는군요.
그리고, 방문비자로 들어와서 체류문제때문에 f1신분으로 변경하려한것도 그다지 떳떳한 일로 보이지는 않는군요.
도데체 뭐가 불만인지?...
p**le**** 님 답변 답변일 9/28/2009 10:01:25 AM
미국온지 두달밖에 되지 않았었고 운전면허증은 없었습니다. 유일한 id가 여권이었어요...

체류문제 때문에 신분변경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의 상황에 비꼬는 식으로 얘기하는건 좋은 메너가 아닌것 같네여
k**041**** 님 답변 답변일 9/28/2009 10:04:52 AM
운전면허도 없이 왜 운전을 했는지..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c**lray**** 님 답변 답변일 9/28/2009 10:10:57 AM
자유인 댓글 달지마 그냥... 물 흐린다.
y**ny**** 님 답변 답변일 9/28/2009 10:12:22 AM
일단 관광으로 와서 학생 비자로 바꾸려한 의도 자체가 이미 불체를 각오한 편법이라 간주 됩니다. 물론 변호사들은 된다고 하고 가진돈 다 바닥 날때까지 우려내려 들것이 뻔하구요.. 시민권자 여친과 결혼을 한다해도 입국목적과 다른 일련의 행동으로 결혼자체를 인정 않을것입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대책이 없겠군요...
s**n32**** 님 답변 답변일 9/28/2009 10:27:57 AM
For replacement of I-94 : u can download form of I-102 from USCIS website and mail back w/ $120 something amount of check. ( Can not remeber it now). But, . On website, it's said exact amout/ where to mail out. If u still keep the copy of lost I-94, better to attach it. It not, it's still fine. Within a wk, u can get an email of receipt notice letter from USCIS if u add yr email address on the form. As long as they can verify yr legal arrival, to the united states, they will send u the original form in/ abt two months. I lost mine and just received last wk. Good luck!
p**680**** 님 답변 답변일 9/28/2009 1:30:12 PM
위의 Mia 님께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셨네요. Form I-102가 Jaden님처럼 I-94를 분실한 분들이 I-94를 재발급받는 데에 사용하실 수 있는 양식입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입국 후에 체류신분을 상실한 경우이시므로, 만일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시면 영주권을 받는 데에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문제를 하나하나 차분히 풀어 가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힘 내십시오.
p**le**** 님 답변 답변일 9/28/2009 1:38:17 PM
제가 운전을 했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요... 제 친구가 운전하는 차에 저는 타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i-94 form을 불체인데 발급받을 수 있나요?
y**g**22**** 님 답변 답변일 9/28/2009 8:02:16 PM
그럼 더 더욱 이상하네요 친구가 운전하는차에 타고 있기만 했는데 그럼 조수석이나 뒷자리에 타고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경찰이 아주 의심스럽지 않은 이상 보통 운전자에게만 신분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확인하고 돌려주는게 일반적인데 그걸 경찰이 잊어버렸다는것도 말이 안되는 이야기죠. 이왕 이곳에 글 올리고 도움 받으려면 속이지말고 다 이야기 하십시요. 음주음전이라든지 무슨사고가 연관된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신호위반이나 그런걸로 신분증 압수하고 또 가지고있다 잊어버리고 할 미국경찰이 아님니다
y**g**22**** 님 답변 답변일 9/28/2009 8:06:54 PM
보통 그자리에서 비자 던여권 이던 보고 돌려주는데 님보는앞에서 잃어버리겁니까?그것또한 말이 안됩니다.
아주 큰일 저지르고 체포되기전에는 신분증 제출같은거 않합니다. 그자리에서 확인하고 돌려주는게 정상이지.

b**obog**** 님 답변 답변일 10/4/2009 4:39:20 AM
마치 소설쓰고 있는 것 같군요. 주위에 전문변호사하고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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