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변호사님 꼭 봐주세요...감사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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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26/2009 9:12:28 AM
안녕하세요.변호사님.
제 와이프를 F2로 초청할려고합니다. 헌데 학교에서 미국 재정증명을 내라고 하네요..6개월 만오천불 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와이프한테 I-20 을 보낼적에 미국내 체류기한은 6개월로 정해주는건가요? 만약에 6개월로 정해진다면 미국 입국시 받게 되는 I-94 상의 체류기한도 6개월로 정해지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F2의 체류기한이 F1의 체류기한 하고 동일하다고 들었는데요...F1이 신분을 유지하는 이상.
변호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겟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