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1차 기간이 2009년 9월30일에 끝나서 연장 신청을 5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접수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승인 결정 여부 통지서가 오지 않아서 오늘 급행료를 오늘 발송했습니다. I-94에 있는 체류기간은 10월10일까지입니다. 질문) 5월에 접수해 접수증을 받았기 때문에 10월10일 넘어도 합법적인 신분인지?
아니면 10월10일 이전까지 안오면 접수증과는 상관없이 출국을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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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9/25/2009 2:46:54 PM
체류 신분 연장이 접수되면 체류 기간이 지나도 괜찮습니다. 계속 근무/체류를 하실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기 바랍니다.
스티븐 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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