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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무비자프로그램

지역California 아이디m**kypanty131****
조회3,760 공감0 작성일9/24/2009 10:13:58 AM
한국에서 무비자프로그램으로 들어와서 3개월이거의다되어 나가려합니다.
시민권을가진 10세된 딸이 캘리포니아에서 학교다니고 있어서 나가자마자 바로 다시 무비자프로그램승인받아 올수있는지 꼭 급히 알고싶네요. 날짜가 며칠남지않아서.. 아이가 여기서 학교다니고 있어서,혹응 귀국하자마자 바로다시 무비자 신청한다는 이유로 미국입국이 어려운지요. 한국가서 일정기간이 지난후 들어올수있는지,아이도 일단 데리고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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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24/2009 1:47:02 PM
아마 무비자로 다시 바로 오기는 어려울것 입니다. 무비자로 바로 입국할려면 튿별한 사유가 있어야합니다.

아이 공부를 위해선 무비자로는 어렵고 유학 비자를 받는길 또는 부모가 E2 같은 비자를 받는 방법을 모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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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제가 적은 위의 답변중 아래 부분은 ("아이 공부를..." 부분) 원래 질문 내용중 아이가 시민권자라는것을 깜밖 읽지않는 실수를 해서 잘못 답변드린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무비자이건 관광 비자가 있든 미국 입국시 마다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하는데 최근에 미국서 체류한 적이 있으면 다시 입국하는 목적에 대해 까다롭게 심문할수 있습니다. 비자가 있다고 해서 또는 무비자 입국 허가서가 있더라도 입국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도움되었기 바랍니다.

스티븐 조 변호사
Law Offices of Steven Jeau & Howard Kim
3055 Wilshire Blvd., Suite 480
Los Angeles, CA 90010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5/2009 8:47:58 AM
무비자 프로그램이란, 비자심사를 면제하여 외국인이 미국 영사에게 기반을 심사받는 과정을 없애준 것입니다.

i-94w로 입국을 한다하여, 입국심사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는 사람들보다 보다 제한된 기회를 받게됩니다.

위의 질문자의 경우, 근본적으로는 "거주"의 목적으로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간주되기 쉽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는 시민권자인 자녀가 미국에 있기 때문이지요.

물론 이는 간주되는 사실이기때문에, 극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내용을 보면 자녀는 공부하고, 부모는 아이와 거주하고자 입국을 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목적에 맞는 혹은 이러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적절한 비자를 가지고 입국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 여행/상용목적으로는 1년의 절반을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보내야 하고, 이러한 날짜계산이 입국심사시 이뤄지게 됩니다만, 출국후 바로 입국하는 경우 "왜" 입국하는지에 대해 자연스러운 질문을 갖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시는 부모들께 체류하시면서 아이들을 돌볼수 있도록 허용되는 비자를 선택하시도록 자문하며, 이러한 복잡성을 간과하게되면 일반인들께는 수임을 요구하는 변호사로 보이게 될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여야만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기때문에 이런 저런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변호사들이 비교적 간략하게 안내를 드리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컨퍼런스 룸에서 혹은 전화로 구두 상담을 실시간으로 해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것이 법률상담이란것을 염두에 두면, 이런 게시판을 통해 턴키방식으로 특별한 안내를 한다는 것은 아주 비효율적이고 어렵습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9/24/2009 8:29:40 PM
1.>나가자마자 바로 다시 무비자프로그램승인받아 올수있는지 꼭 급히 알고싶네요.>>>

답: ESTA에 무비자신청을 한후 허가승인을 받게되면, 신청번호와 만료일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통 2년6개월정도의 기간이 주어지는데, 그 기간동안에는 다시 무비자프로그램승인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허가승인서에 표시된 만료일 안에서는 새로운 승인없이 무비자로 맘대로 왔다갔다 할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최장 3개월내)

2.>> 귀국하자마자 바로다시 무비자 신청한다는 이유로 미국입국이 어려운지요?>>

답: 무비자제도란 적격한 사람이 컴퓨터로 입국가능여부를 사전인증하는 제도이며, 허가승인이 나게되면 허가승인서에 표시된 만료일까지 다시 무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허가승인서에 다 써있는데, 읽어보지도 않으시는 군요.

3.>시민권을가진 10세된 딸이 캘리포니아에서 학교다니고 있어서>>>
10살된 미국시민권자의 엄마로써 보호자 역할을 해야한다면, 무비자로 왔다갔다하며 고생하지지 마시고, 장기체류할수 있는 적정한 비자를 취득하여 계시는 것이 좋겠네요. 충분히 비자신청사유가 될것 같은데..

s**sunge**** 님 답변 답변일 9/24/2009 9:05:06 PM
자유인 님.
우선 대화의 방법부터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위에 저 변호사분도 착각을 했겠죠.
아무리 저 분이 틀린 말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매도하고 정면으로 따지는 것 보다는...
"정정 부탁 드립니다." 이정도 선에서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 됩니다.

인터넷은 공공장소 입니다.
머리에서 나오는 대로 타자를 치기 보다는 내 글을 읽고 피해보는 사람은 없을지 생각 하신 뒤에 글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c**lray**** 님 답변 답변일 9/25/2009 9:36:22 AM
자유인 님
서로 깎아내리면 머가 좋나요? 좋게 말 할 수 있는 것을 꼭 그런식으로 해야 하나요?
내가 님한테 '그렇게 많이 알면 전문가 하던가? 공부 열심히 하지!' 라고 말하면 기분 안좋겠죠?
'삼성이주공사'님 말에 100%동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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