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신청시 받기로 하셨던 임금의 100%를 받으셔야 합니다. 현재 신분유지에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고용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H-1B을 Amend하여 Full time employee에서 part time으로 변경하는 방법도 있으니 H-1B을 신청하셨을때 도움받았던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H-1B 소지자 군 입대 후 재 입국 시 100K 수수료 적용여부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