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7/2016 9:05:20 PM 안녕하세요영주권 카드가 만료되기 전에 미국에 귀국하셔서, 미국내에서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영주권 갱신을 신청하신후에, 이민국을 방문하셔서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받으시면, 1년간 유효하시므로, 다시 해외출국을 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702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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