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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동신분보호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g**a740****
조회567 공감0 작성일5/27/2008 11:58:37 AM
할아버지초청으로4가족중3명은(아버지.어머니 동생)은영주권카드까지받아습니다 >우리큰아들은노동허가증운전면허증소셜까지받고인터뷰을했는데나이가많다고제외시켜습니다.(1999.9)가족초청으로신청이드러갔습다.답변기다리곘습니다

초청일자 : 1999.8.30
승일날짜 : 2000.1.4
자녀생일 : 1983.9.19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27/2008 4:59:36 PM
초청일자에 의하면 2007년에 영주권 문호가 열렸겠네요.
그 이후에 영주권신청 하셨을테고, 그럴 경우에는 이미 아동신분보호헙에 의해 나이계산이 되었을겁니다.
실제로 빼주는 기간이 네 달 남짓이고 영주권 문호가 열린 시기에 이미 자녀분의 나이는 만으로 24세 정도이니까 4개월을 뺀다고 해도 21세 미만이 안됩니다.

아동신분보호법대로 해도 동반자녀의 자격이 안되어 age-out 된 경우입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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