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얼마전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지문 검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통 14세 미만 애는 지문 검사를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애는 12살인데 지문 검사받으라는 레터를 받았습니다, 물론 지문 찍어라고 오라는 날짜는 모두 같은 날입니다. 우리 애가 지문 검사를 안 받아도 되는 방법은 없는지요?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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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5/22/2008 1:22:21 AM
안녕하세요.
만14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ASC Appoinment Notice를 받으시게 됩니다. 이경우 14세이상은 Code 3 14세 미만은 Code 2 이렇게 관리를 따로 하고 있지만, 통보 받으신대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