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원천징수 (Withheld) 금액도 없어도 무방합니다.
그게 전부라면, 세금신고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소득으로 이것저것 공제를 한다는 말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W-2 소득에 대해서는 공제할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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