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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비자 신청후 출국이 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spia****
조회2,304 공감0 작성일10/8/2009 5:59:41 AM
내년에 취업비자 신청을 고려중입니다. 내년6월까지는 F1 비자를 발급받은 상태이구요.

그런데 내년 4월에 취업비자를 신청한 후 내년 6월(F1 만료시점) 이전에
한국을 방문할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취업비자 발급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 질문은 OPT 기간중에는 출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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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8/2009 10:24:53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내년 4월에도 2010년 H1b 쿼타가 남아있다면 H1b 승인 후 10월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바로 일을 시작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10월까지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H1b 고용시작일인 10월까지 미국내 체류신분을 유지하실 수 없다면 당연히 출국을 하셔야 합니다.

OPT 기간중에도 출국 후 F1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H1b 신분변경을 신청하시는 기간동안에는 F1으로의 여행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H1b petition만을 접수하고 후에 한국 미대사관에서 H1b발급을 계획중이시라면 H1b petition 수속중이더라도 F1으로의 여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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