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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신분변경과 자녀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s**ny121****
조회1,992 공감0 작성일10/5/2009 5:11:07 PM
내년초(2010)샌프란시스코로 관광비자입국 E2신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문의 사항은 자녀문제입니다.
지금중3(남)고3(여)아이가 있습니다. 고3아이는 내년 2월 한국에서 졸업을 하게됩니다.질문을 정리하면

1>고3아이 졸업후 관광비자로 입국해 E2신분변경후 미국고교12학년을 다시다닐
수 있는지?

2>한국에서 학생비자로 칼리지입학 시키는 것이 좋을지(E2신분변경자녀-만21세
가 되면 다시한국에서 F1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3>2의경우/자녀가F1비자로 학교다니고 있을시/부모가 E-2신분변경시 영향은 없는지?

4>혹/E2신분 자녀와 F1신분의 학생과의 학비 차이가 있는지 궁굼 합나다

저희가 생각해 본 방법외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조언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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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8/2009 10:44:33 PM
1. 다른 분들의 답글을 참조하세요.

2.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학비를 아낄 수 있다면 보통 그 방법을 선호하십니다. 다른 분이 답글 하신 것 처럼 E-2 자녀들을 만 21세가 될 때까지는 캘리포니아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 in-state tuition이라고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저렴한 학비헤택을 볼 수 있습니다.

3. 직접 연관되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4. 위에 간단히 언급했지만, 많은 차이가 날 것입니다. 각 학교마다 홈페이지의 링크를 잘 찾아가시면 foreign students, out of state students, in-state students 의 학비가 많이 차이가 남을 아실 것입니다. 보통 유학생 학비가 제일 높고 in-state tuition 과 비교하면 적어도 몇 천불 이상씩 차이가 납니다. 샌프란시스코 오신다고 하셔서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를 례를 들자면 full time 으로 12학점 1년 다니는데 tuition (이 외에도 기타 추가비용이 있음) 만 $,740 입니다. 학점을 더 듣는다고 등록금이 늘어나지는 않네요. 유학생의 경우에는 12학점 1년 학비가 $8,928 입니다.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충 이런 식입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l**elb**** 님 답변 답변일 10/5/2009 6:37:13 PM
1. 고등학교 교장의 재량입니다. 2~4. F1신분의 자녀는 학비 혜택이 없습니다. E2자녀는 21세까지 거주자 학비가 가능합니다. 영어실력의 문제로 고교12학년을 생각하셔서 1년 학교를 낮춰서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E2의 경우 21세까지 영주권자와 같은 거주자 학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이 1년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가지를 고려하셔서 학년을 결정하셔야 할것입니다.
l**elb**** 님 답변 답변일 10/5/2009 6:43:28 PM
캘리포니아의 경우 1년이상 거주하여야 E2자녀의 거주자 학비가 적용됩니다.
k**k555**** 님 답변 답변일 10/5/2009 8:31:07 PM
1. 주마다 틀릴수가 있습니다. 뉴욕주는 나이 때문에 입학이 불가능할수 있습니다.
2. 21세가 넘으면 f-1비자로 바꿔야 합니다. 한국에서 F-1을받으면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하고, 미국에서 바꾸면 왕래가 불가능합니다.
3 무슨 뜻인지 모르겠군요.
4 그 주의 주립대학 또는 시립대학을 다닐경우 E-2의 자녀는 거주자 혜택을 받아 거의 4분의 1정도의 학비로 학교를 다닐수 있으나 1년이상 고등학교를 다녀야만 가능하며, 학생이름의 TAX ID기록이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부모의 TAX기록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2010년에 입학할 예정이라면 2009년 TAX보고가 있어야만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대학일 경우는 E-2 나 F-1이나 학비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단지 틀린점이 있다면 F-1은 은행잔고서류가 필요하지만, E-2는 은행잔고서류는 필요치 않습니다.
저도 현재 E-2로 있기때문에 댁의 고민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 생각에는 큰아이는 한국에서 F-1로 들어오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둘째아이는 혜택을 볼수있기 때문에 E-2의 자녀로 대학까지 마칠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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