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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기록있는 사람이한국에서 약혼자초청 비자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c**ire112****
조회3,360 공감0 작성일10/5/2009 8:29:00 AM
제가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다가 금전적인 문제로 학교등록을 못하고 3년가까이 overstay했거든요, 근데 2년전에 한국으로 자진귀국해서 미국 시민권자인 남자친구를 사귀었어요.(추방당하거나 걸리진 않았구요) 남자친구가 저한데 미국에같이가서 부모님께 허락받고 결혼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약혼자 초청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불법체류한 기록때문에 거절되면 waiver가 가능한가요? 한국에서 결혼해서 배우자 초청으로 가는게 더 좋긴하겠지만 상황이 그렇지가 못해서요. 대사관에 물어보니 신청해봐야 안다고는하는데 제생각에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인터뷰때 전의 기록때문에 안믿을것 같아요. ㅠㅠ
남자친구랑 정말 헤어지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세히 조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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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5/2009 11:11:17 AM
안녕하세요? 임상우 입니다.

우선 약혼비자는 2 년동안 교제를한 증빙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2년 미만동안 교제를 하셨으면 그냥 시민권자 배우자로 이민비자를 신청해볼수 있습니다. 둘다의 경우 불체기록때문에 거부가 될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경우 waiver 를 신청을하셔야 할겁니다. Waiver 가 승인이 된다는 장담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와 결혼시 승인이 될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설명을 하자면 약혼비자를 신청을 하는것보단 시민권자 배우자로 이민비자를 신청하는게 더 waiver 승인을 받는데 도움이 된다고 볼수있을겁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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