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약혼비자는 2 년동안 교제를한 증빙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2년 미만동안 교제를 하셨으면 그냥 시민권자 배우자로 이민비자를 신청해볼수 있습니다. 둘다의 경우 불체기록때문에 거부가 될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경우 waiver 를 신청을하셔야 할겁니다. Waiver 가 승인이 된다는 장담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와 결혼시 승인이 될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설명을 하자면 약혼비자를 신청을 하는것보단 시민권자 배우자로 이민비자를 신청하는게 더 waiver 승인을 받는데 도움이 된다고 볼수있을겁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중앙일보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