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F1 비자 신분인 사람의 선택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w**tgatep****
조회2,565 공감0 작성일10/4/2009 12:04:03 PM
현재 F1 비자 신분으로 어학원에 등록하여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민 관련 뉴스를 보면 내년중에 이민법 개혁으로 불체자에 대한 대대적인 구제가 있을듯 합니다.

그러면 현재 F1 비자 신분은 불법 체류자가 아니기 때문에 혜택이 없는지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F1 비자 신분을 포기해서 스스로 불체자로 신분을 변경
한다면 그것이 이민 개혁안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주위에 딱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 있어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4/2009 6:51:14 PM
개혁안이 아직 구체적을 정해진 것은 없으나, 기본적인 정책기조는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말씀드리자면, 위와 같은 상황(학생에서 불체신분)은 해당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딱한 처지에 있으신 분이 스스로 방법을 찾도록 독려해 주십시요. 주변에서 염려하는 것만큼 정작 자신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m**on**** 님 답변 답변일 10/4/2009 2:12:32 PM
현재 합법적인 체류자에게는 해당이 안될것이구요..그리고 지금 당장 F1 Visa를 연장하지 않고 불체자가 된다고 해도, 내년도 이민법 개혁안에는 해당되지 않을껍니다. 아마, 몇년전에 이미 불체자가 된 사람들을 구제할껍니다.
그러니, 고의로 불체자가 되지 마세요.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많을껍니다.
b**obog**** 님 답변 답변일 10/4/2009 10:37:45 PM
정확한 것은 사면안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그 동안의 했던 사면안을 보면, 불체라 하다라도 취업이라던지 가족 초청등으로 벌금만 내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었습니다. 현재의 법은 불체인 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거든요(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제외하고...) 따라서 어떤 사면안이 나오더라도 불법 합법 구분이 없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불법보단 합법이 더 좋아요. 벌금 안 내도 되고......지금이라도 취업을 위한 스폰서를 찾아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은 워낙 중요한 만큼 남의 도움을 받지말고 본인이 직접 문의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의 있는 답변이 나오죠. 그 사람은 손이 없습니까? 발이 없습니까?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