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3/2009 6:24:35 PM 영주권자/시민권자가 시부모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오직 직계 가족만 초청할 수 있습니다. (아들/딸-부모, 형제)
d**lo**** 님 답변 답변일 10/3/2009 6:10:28 PM 시민권자만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며느리는 시부모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장남이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 H-1B 소지자 군 입대 후 재 입국 시 100K 수수료 적용여부 + 1 조회 1,829 공감 0 AZ g**rnr89**** 11/12/2025 8:31:4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F-1비자에서 배우자 영주권 진행 + 1 조회 1,678 공감 0 NE s**Pfls0**** 11/10/2025 9:16: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