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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며느리 시부모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s**ron203****
조회9,046 공감0 작성일10/3/2009 4:51:22 PM
영주권자 장남의 부인이 시부모 초청할수있나요.

서류는 어떻것이 필요한가요.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답변 기다립니다.

영주권자 남편이 초청하는 것이 서류가 빨리 진행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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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3/2009 6:24:35 PM
영주권자/시민권자가 시부모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오직 직계 가족만 초청할 수 있습니다. (아들/딸-부모, 형제)
회원 답변글
d**lo**** 님 답변 답변일 10/3/2009 6:10:28 PM
시민권자만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는 시부모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장남이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초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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