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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받고 다른 회사로 TRANSFER할때 승인요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s**ana201****
조회3,787 공감0 작성일10/1/2009 12:01:59 PM

그전에 일한 회사에서 받은 월급에 의해 TAX RETURN 한게 있다면 그걸 보나요?
아니면 PAYROLL RECORD를 제출해야 하나요?
그리고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만일 회사를 안옮기고 2년 지나서 RENEWAL 할때 그동안 TAX 보고한거를 다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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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2/2009 1:40:02 AM
>>>그전에 일한 회사에서 받은 월급에 의해 TAX RETURN 한게 있다면 그걸 보나요?
아니면 PAYROLL RECORD를 제출해야 하나요?
그리고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일을 하신 기록을 보여주기 위해 기본적으로 같이 제출하는 서류들 중의 하나가 세금보고와 월급명세서입니다. 하지만 님과 같이 트랜스퍼 할 경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트랜스퍼는 현재 H-1B 로 계시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만, 새 회사의 청원서가 접수되어야 합법적으로 옮겨서 일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를 안옮기고 2년 지나서 RENEWAL 할때 그동안 TAX 보고한거를 다 제출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H-1B 의 조건을 잘 지키면서 신분유지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세금보고와 같은 관련서류를 제출합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p**680**** 님 답변 답변일 10/1/2009 10:50:18 PM
새로운 고용주가 이민국에 h1b petition을 내고, 그것이 접수(receipt)된 날부터 새 직장에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법규정상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일 불행히도 새 고용주가 낸 petition이 거절되면 바로 out of status가 될 수 있는 위험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안전하게 transfer하고자 하신다면 새로운 petition이 승인된 후에 직장을 옮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 직장에서 h1b worker로서 관련법 규정과 이민국에 낸 petition의 내용에 맞게 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님의 tax return과 최근 paycheck stubs 등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transfer를 위한 petition도 또 하나의 개별적인 petition이므로, 고용주 회사에 관한 내용들이 훨씬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빼 놓을 수 없는 것 - 옮기는 직장에서의 직책과 직무내용이 현 직장에서의 그것들과 동일 내지 유사해야 합니다.
Good luck t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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