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5/2016 12:41:27 PM 안녕하세요DACA 가 추방유예 상태이시고,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는 있지만, 이민법상으로는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셔서, 아쉽게도 취업이민이나 시민권자 배우자 및 자녀를 통하지 않은 가족이민이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2/15/2016 5:17:31 PM DACA는 불법신분이 유보되는 것이 아닙니다.그리고 18세이전의 불체기록은 불체자 재입국금지조항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지불법자체가 안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702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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