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5/2016 11:16:20 AM 안녕하세요합법적인 신분이신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후 여행허가서를 받으셨다면, 해외여행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잦은 신분 변경으로 인한 미국입국시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으므로, 영주권까지 발급받고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702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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