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거주 자격요건
미국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미국 거주자격 조건을 갖춰야 한다.
(1) 영주권취득후 5년경과=미국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이를 계산하는 기준 시점은 영주권을 받은 날, 즉 그린카드에 적혀있는 영주권 취득일 로부터 시작한다.
다만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은 배우자는 3년만 있으면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
특히 실제로는 5년이 되는 날로 부터 3개월 전에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이때에는 신청직전 3개월동안은 접수하려는 이민국 관할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2) 연속거주조건=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받은날로부터 5년이 경과됐어야
하는 동시에 5년의 기간중에서 최소한 절반인 2년 6개월(30개월)동안 미국내에서 체류 했어야 한다
2년 6개월 연속 거주 조건은 한번도 중단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5년의 기간중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면 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는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3년기간중 1년 6개월만 미국내에 거주했으면 시민권 법정 거주 기간을 만족시킬 수 있다.
(3) 장기 부재시=해외에 자주 출장을 가거나 해외에서 1년이상 장기 거주한 사람들은 연속거주를 인정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민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
장기 부재시에는 두가지 부류로 나누어 연속 거주 인정여부를 판정한다.
미국을 떠난 부재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미만일 경우 연속 거주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 기간에 미국내 거주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한다.
이를 입증하려면 세금보고, 주택 모기지 납부 등으로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부재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 대부분 미국내 연속거주 산정은 중단된다.
그 이전의 연속 거주기간은 사라지고 미국에 돌아온 날로부터 새로 연속거주 기간을 쌓아야 합니다.
다만 미국정부나 미국기관을 위해 해외에서 일하거나 파견근무하는 것일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미국의 이민법에서는 6개월 미만의 해외 여행은 미국출국으로 계산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6개월 미만의 해외 여행을 일년에 여러번 해서 180일이 됐더라도 연속거주조건을 박탈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지 5년중 2년 6개월을 거주하도록 하는 요건을 채우는데 그만큼 장기체류시 불리해지거나 미달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2. 기타 조건
미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서는 영어를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좋은 품성을 지닌 사람이어야 하며 중범죄를 범하지 않았어야 하고 공산당이나 나치스 정부에 가담한 적이 없어야 한다.
3. 미성년 자녀들의 시민권 자동취득
부모중 한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다.
다만 18세 미만의 자녀는 반드시 합법 영주권자 이어야 하고, 부모와 같이 살고 있어야 한다.
만약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가 18세가 지난 뒤 시민권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자녀가 단독으로 시민권 신청을 하여야 한다. 학생 부부로서 미국에서 아이를 낳은 사람은 어린의 출생으로 인해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가 21세에 달해야 그 부모를 초청할 수 있다.
시민권자 어린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부부는 비자가 만료되면 한국으로 되돌아가야만 한다.
http://korusamedia.com/technote6/board.php?board=immcitizen&command=body&no=4
중앙일보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