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노동허가 과정으로 영주권취득한다는것은
일할수 있는 때에 가장 빨리 스폰서에게 가서 일하겠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아마도 EAD (Work Permit)을 받아서 일할수 있는 신분이 되신것 같습니다.
위의 원칙을 그대로 따를수 없는 어떤사정이 있다고 하여도
그 원칙에 가장 근접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한국 복수 국적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에 관한 질문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