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노동허가서의 의미??

지역California 아이디j**hoi00****
조회1,363 공감0 작성일6/13/2008 1:43:55 PM
취업3순위로 영주권 신청하고 노동허가(카드)를 받았는데 이때부터 꼭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영주권 나온후에 일해도 되나요??다른 곳에서 일해도 무방한지요??
영주권 심사시에 스폰업체에서 일한 세금보고 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어느정도 기간을 일하는게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조건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 습니다.
요즘 영주권 대기기간이 길어져 걱정되어 문의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3/2008 4:13:25 PM
개인 개인의 사정으로 일하는 싯점이 틀려지지만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노동허가 과정으로 영주권취득한다는것은
일할수 있는 때에 가장 빨리 스폰서에게 가서 일하겠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아마도 EAD (Work Permit)을 받아서 일할수 있는 신분이 되신것 같습니다.

위의 원칙을 그대로 따를수 없는 어떤사정이 있다고 하여도
그 원칙에 가장 근접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