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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앞에 글 올렸던 남성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ong5****
조회935 공감0 작성일6/6/2008 5:24:42 AM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추방명령이 아닐수 있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진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일수 있다고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사안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적에 저희 고모님께서 저를 입양해 주셔서
영주권을 기다리다가 나이 제한에 걸려서 그것이 입증 되지 못한채
이민국으로 넘어가서
최종 한국으로 7월말까지 나가야한다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가장 궁금한 내용은...
제 사랑하는 아내 될 여자가 여기 미국 시민권자인데...
그리고 곧 여기서 결혼할 것인데도
이런 부분으로 한국을 나가야 하는지요?
아니면 여기서 아내될 사람과 결혼하면 다시 내 신분이 적법하게 되는지요??

답변 해주세요...아주 급한 상황입니다. 많이 힘들기도 하구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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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6/2008 9:41:26 AM
아내될 분이면 우선 결혼부터 거행하시는게 좋겠네요.
가족 친지 초청해서 정식으로 하는 것은 날을 따로 잡더라도 일단은 합법결혼절차를 밟으셔서 결혼증명서가 나오는대로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하시는게 좋을겁니다. 혹시 추방재판에 회부되고 나면 신청하는 방법과 심사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합법신분 유지를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아마도 지금 이 상황에서 한국을 가시면 불체기록으로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권자와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10년동안 들어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혼한다고 적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결혼을 근거로 영주권 신청을 하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라는 자격으로 영주권을 취득함으로써 불체신분을 합법화 되는겁니다. 결혼이 근거니까 서둘러서 결혼할 수 있으면 바로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니까요.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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