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친지 초청해서 정식으로 하는 것은 날을 따로 잡더라도 일단은 합법결혼절차를 밟으셔서 결혼증명서가 나오는대로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하시는게 좋을겁니다. 혹시 추방재판에 회부되고 나면 신청하는 방법과 심사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합법신분 유지를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아마도 지금 이 상황에서 한국을 가시면 불체기록으로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권자와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10년동안 들어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혼한다고 적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결혼을 근거로 영주권 신청을 하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라는 자격으로 영주권을 취득함으로써 불체신분을 합법화 되는겁니다. 결혼이 근거니까 서둘러서 결혼할 수 있으면 바로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니까요.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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