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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와 결혼 하게 된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h**ong5****
조회1,323 공감0 작성일6/5/2008 7:49:56 PM
저는 미국에서 9학년 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2년제 대학을 다니는 남자입니다.
결혼을 약속한 여자랑 같이 열심히 사랑도 하고 있구요...
그런데...
저의 영주권 서류 절차에 오류가 하나 생겨서 항소하고 이러다
결국 이민국으로 부터 7월말까지 한국나가라는 통지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한국 나가는것은 아무런 문제되지 않는데..
여기 사랑하는 내 여자랑 결혼이 눈 앞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여자는 아직 결혼 날은 못정했지만..올해 안에 미국에서 할려구
준비중이고 양가 집에서도 찬성한 상태구요...

아내될 여자가 미국 시민권자인데...
이런 경우 내가 7월 말까지 이민국의 통지 명령을 어기게 되어서 올해 9월 이후에나 결혼이 가능할거 같은데...

어케 해야할지 너무 난감하고 고민됩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아내와 결혼하는것도 내가 이민국 통지를 무시한 것으로
내가 미국 법적인 신분을 가질수 없는지요??
아니면 내가 아는 것이 잘 못 알고 있는지요?

성실한 답변에 미리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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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6/2008 12:44:48 AM
이민국에서 자진출국하라는 통지가 추방명령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유로 출국하라는 통지가 왔는지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민국으로부터 받은 통지서와 기타 이민국에서 온 관계서류를 저희 사무실에 팩스넣어주시면 검토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차적인 검토는 무료입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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