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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 미국 대신 괌으로 가도 되는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w**choc****
조회2,130 공감0 작성일6/3/2008 6:56:52 P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이고 지금 한국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한국에서 일을 하다보니 영주권 때문에 6개월에 한번은 미국에

갔다 오는데 너무 멀고 여건상 힘든 점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괌도 미국영토인 걸로 아는데 미국에 가는 대신 한국에서 가까운

괌으로 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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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dell**** 님 답변 답변일 6/3/2008 7:39:38 PM
Green Card(I-551)는 매 10년마다 갱신해야 하는데 이미 끝났거나 끝나기 6개월 전에 Form I-90을 접수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접수하고 난 뒤 Biometrics Appointment Notice를 받아서 해당 이민국에 가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지문찍고 오시면 됩니다.

Green Card 신청은 미국밖에서 가능하나 결국 인터뷰 때문에 미국 본토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뷰 후 받는것은 다른사람이 해도 됩니다. 아니면 이미 만료된 Green Card를 가지고 미국에 바로 입국하는 방법이데 이방법을 쓸려면 미대사관에서 Transportation Letter를 발급받아 항공사의 승인을 얻고 미국에 입국하면 미국 출입국 심사관으로 부터 I-90을 받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볼때에는 호주는 Green Card 재발급 신청은 불가능하고 괌은 미국 자치령이긴 한데 아마 안될 거 같습니다.

일단 기다리는 기간을 최소화 하려면 일단 신청 해놓고 인터뷰 날짜가 잡히면 그때 들어가면 기다리는 기간을 줄일 수 있겠죠.....

또한 Reentry Permit 신청한 것은 비록 승인서를 못 받더라도 신청서와 Receipt Notice는 꼭 챙겨서 미국 들어가실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미국 변호사 출처 : www.iminlawy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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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정보 있길래 퍼왔습니다^^

도움되셨길
p**curado**** 님 답변 답변일 6/4/2008 7:06:28 AM
영주권 때문에 6개월에 한번은 미국에 갔다오는 불편을 더시려면 다음 입국여정을 약간 수정하여 본토로 입국하시고 미국에 계실 여정도 몇 주 늘리세요. 그런 다음 바로 양식 i-131 (재입국 허가서)을 채워 (주한 미 대사관에 가서 찾겠노라"하는데에 체크하시고) 이민국에 보내세요. 그런다음 접수증과 지문체취 통보를 받으시면 기다렸다가 반드시 지문체취를 하시고 출국하세요. 이것이 승인나면 주한 미 대사관에 가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재입국 허가서는 2년간 유효하고 또 다시 재신청하여 각각 2년씩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하면 매번 6개월 마다 입국하지 않아도 되고 괌 까지 갈 비행기표 값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candygirl님이 가져오신 글 처럼 괌으로 가는것은 미국 입국 증명이 않되고 설서 된다하여도 잠깐 머물다 가면 영주권자에게 요구되는 6개월 이상의 미 국내 체류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J. Kim, Immigration Specialist
j**en**** 님 답변 답변일 3/19/2009 3:43:06 PM
괌에서 I-131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괌도 미국에 왔다간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미국의 자치령이며 이민국 또한 본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이판은 같은 자치령임에도 불구하고 이민국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관계로 미국에 다녀간것으로 인정 받을 수 없읍니다. 다만 올 6월 이후부터는 이민국 또한 미국본토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수 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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