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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학순 변호사 제공] H-1B, 해고된 후에도 가능한 AC21 에 의거한 H-1B Porting

지역California 아이디f**dbrianle****
조회2,135 공감0 작성일6/1/2008 11:42:46 PM
해고된 후에도 가능한 AC21 에 의거한 H-1B Porting

요즘 경기가 침체되면서 H-1B로 있으면서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또는 회사 자체가 문을 닫거나 하는 경우를 가끔 접한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는 직장을 새로 구해야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고충을 겪을 수 있는데, H-1B 신분으로 있던 분들은 다시 H-1B자격조건을 갖출 수 있는 회사를 구해야 하기때문에 그 고충이 더할 것이라는건 부연설명이 필요없다고 본다.

오늘 내용은 혹시라도 이런 어려움을 접한 분들께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었으면 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지만 이런 상황에 처한 경우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민법 규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일반적인 트랜스퍼 케이스

해고가 되거나 해고될 기미를 인지게되면 빠른 시일내에 새 스폰서 회사를 구해서 트랜스퍼 함으로써 신분의 위기(?)를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식적으로도 이 방법이 가장 현실적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본다. 종종 새로 스폰서 서는 회사를 약간의 시간이 흐른 뒤, 예을 들어서 몇 주 지나서 찾게되거나 하면 마지막으로 받은 페에체크가 보통 2-3주 늦게 나오는 점을 활용해서 서류를 접수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하면 아직 전 직장에서 해고된 내용을 이민국에서 모르거나 그 갭이 얼마되지 않아서 심사관의 재량에 의해서 많은 경우 승인이 나는 것이다.

AC21에 의거한 Porting—해고가 되고 많은 시간이 지났더라도 I-94 기간이 남아있으면 가능

위에서 설명한 일반적인 트랜스퍼가 타의에 의해서, 즉 새로운 스폰서 회사를 찾는데 너무 기일이 오래 걸려서 전 직장으로부터 마지막으로 받은 페이체크가 이미 서너달 또는 그 이전 것이라서 증거자료로 제출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일반적인 트랜스퍼는 불가능하고 AC 21 에 의거한 Porting 을 신청해야 한다.

AC21 이란 2000년에 제정된 21세기 미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으로 취업이민과 취업비자에 관한 여러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 중 잘 알려진 내용이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되고 영주권 신청서가 180 이상 펜딩되면 같거나 비슷한 직종으로 porting 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H-1B 로 있으면서 적절한 시기에 취업이민신청에 들어가면 6년 만기가 되더라도 취업이민 진행상광에 따라1년씩 또는 3년씩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신분연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또 한가지는 이전에는 H-1B로 있으면서 직장을 옮길경우 기본적으로 새 청원서가 승인이 나야만 이전이 합법적으로 허용되었는데 AC21의 H-1B porting 에 의해서는 새 청원서가 접수되면 새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허용해 준다는 것인데, 이는 이미 H-1B 신분 소지자에게는 기본 상식이다.

H-1B porting 의 조건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내용 중의 하나가 바로 H-1B porting 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잘 이용하면 실제로 H-1B 신분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몇 가지 조건만 갖출 수 있으면 직장이전이 가능하다. H-1B porting 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전에 H-1B로 미국을 입국하였거나 H-1B 로 신분변경을 승인받음
-현재 체류기간이 허용된 체류기간 (period of stay authorized by the Attorney General) 이어야 함.
-입국 후에서부터 새 청원서를 접수할 때까지 불법노동을 한 적이 없어야 함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두 번째 내용이다. 허용된 체류기간이란 기본적으로 H-1B 비자로 입국시, 또는 신분변경시 받은 I-94 만료일이다. 이 기간이 남아있다면 해고가 되었다고 해도 신청자격이 있다. 그 이유는 해고가 된 것은 H-1B 합법신분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지만, I-94 즉 체류기간 만기일이 아직 남아있으므로 합법체류기간을 초과했다고 간주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합법체류기간의 만료 여부는 기본적으로 I-94에 나와있는 만기일에 따라 심가가 된다. 위의 조건에서 나와있지만 AC21 을 통해서 Porting 할 때에는 합법신분유지가 조건이 아니고 체류기간이 아직 유효한가가 심사대상이다. 따라서 I-94 만기가 적당히 남은 상황에서 갑자기 해고가 된다고 해도 단지 해고가 되었다는 이유로AC21 에 의거한 Porting 의 자격은 잃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새로 제출할 청원서가 H-1B의 기타 다른 조건들을 다 갖추어야 한다. 이상의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으면 새 청원서가 접수된 시점부터 새 직장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다.

해고된 이후에 새 직장에서 청원서 접수하기 전에 일을 시작하는 것은 피해야

청원서가 접수되기 전에 일을 시작했다면 이는 불법노동으로 간주된다. H-1B porting의 조건에서 열거한 대로 불법노동을 하게되면H-1B porting을 통한 직장이전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H-1B 신분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자격조건이 조금 다르다. 직장에서 해고되는 상황 자체가 여러가지 면에서 곤경에 처하게 되는데, 그럴 때일수록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계획과 결정이 필수라고 생각한다. 어차피 새 직장으로 이직해야 하는 것이 비슷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해고된지 얼마나 되었는지, 또 연장을 포함한 것인지 등의 여부에 따라 심사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더더욱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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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2008 11:44:00 PM
저의 홈피에 올리면서 많이 알려진 내용이 아니라서 여기에도 올렸습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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