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에 이사를 와서 살게 되었을 경우에
이혼 당사자 중 한사람이 캘리포니아주에 6개월이상 거주했어야 하고
이혼하려고 하는 해당 카운티 내에 3개월 이상 거주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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